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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나474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금 2,500만 원, 발행일 2006. 5. 29., 지급기일 2009. 5. 28., 발행인 피고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2.경 피고의 아버지 C에게 2,500만 원을, D에게 4,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며, C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6. 5.경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C과 D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는 방법으로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약속하였고, 원고는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C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하여 대여금 또는 보증채무금으로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가 주소지에서 이사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할 수 없었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서 얻게 된 2,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아버지 C은 2005.경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거나,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다. 2) D(주식회사 E의 실제 사장)이 C(F 주식회사의 실제 사장)으로부터 F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2,500만 원인 어음을 빌려 원고로부터 이를 할인받았다.

원고가 2006. 5.경 C에게 F 주식회사 발생의 위 어음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여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

3 원고는 상인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모두 상사시효 5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