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7 2019가단35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가 2분의 1씩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대한 다수 압류 및 가압류로 인하여 이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경매분할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