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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12479

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25. 원고에게 한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목포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6.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예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8. 25.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의 위치가 C 공원 입구이므로 장례식장으로 바뀔 경우 공원 이미지 훼손, 공원 이용 시민의 불편 초래, 시민의 정서에 불부합 등 공익상의 고려로 허용할 수 없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도변경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는 않으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은 관계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예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된다고 하여도, C 공원의 이미지가 훼손된다거나 공원 이용 시민의 불편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3 목포시의 다른 장례식장들 또한 도심 대로변에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