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0. 21:47 경 울산 동구 미 포 동 ‘ 방어진 수질개선 사업소’ 부근부터 울산 중구 학성동 ‘ 학성 배수장’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 스스로 교화ㆍ개선을 할 수 있도록 40 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부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