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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19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13:48 경 서울 중랑구 C 앞에서, 피해자 D(60 세) 소유의 E 화물차가 자신의 집 대문을 가로막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앞 유리와 좌측 문 유리를 페인트로 칠하고, 좌측 백미러, 와이퍼를 손으로 뜯어내는 등 하여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 확인서( 피해 견적 등 확인)

1.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