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1414 | 상증 | 2012-01-19
조심2011부1414 (2012.01.19)
증여
기각
쟁점신주인수권은 청구인의 부친이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던 시기에 발행된 것으로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자에게 이를 취득, 전환 및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만한 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기타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07.7.30.부터 2007.10.5.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코스닥상장법인(2004.8.27. 등록)인 OOO주식회사(2004.7.1. OOO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되어 2010.3. OOO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신주인수권(Warrant)을 배정받은 제3자(이OOO)로부터신주인수권(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취득·행사하여 OOO원 및 OOO원 상당의 이익(이하 “쟁점신주인수권이익”이라 한다)을 얻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0.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7.7.30. 증여분 OOO원, 2007.8.16. 증여분 OOO원, 2007.9.7. 증여분 OOO원, 2007.9.20. 증여분 OOO원 및 OOO원, 2007.9.21. 증여분 OOO원, 2007.10.5.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현행 세법상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쟁점신주인수권이익은 그 실질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다름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쟁점신주인수권이익은 청구인이쟁점신주인수권발행회사(교보증권)의주가변동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결과 얻게 된 이익으로 제3자의 증여로 얻은 이익이 아니며,그 이익의 원천은 이OOO 또는 제3자로부터의 부의 무상이전이 아니라증권시장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 거래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의 규정, 제2호 다목은「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과 관련하여서는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그 전환사채에 등에 의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과 OOO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쟁점신주인수권을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공모·발행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과세요건은 ‘거래의 자유’나 ‘사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당한 사유는 폭넓게 해석되어야 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
(5) 처분청의 2007.9.7. 및 2007.9.21. 증여분 증여세 결정은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은 처분으로 부당한 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은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쟁점신주인수권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로서 주식을 양도하여 과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OOO과 OOO의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신주인수권이익을 얻게 되었고, 이는 청구주장의쟁점신주인수권매입 후 행사하기까지 발행회사의 주가변동에 대한 위험 등을 감수한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며 비정상적인 거래형태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이 공모에 의하여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법인이 특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배정할 여지가 없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증권을 배정받은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4) 청구인은 단기간에쟁점신주인수권을 통상의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 가격에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주가변동의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기에는 비이성적으로 너무 큰 금액차이를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
(5) 청구인은 2007.9.7. 및 2007.9.21. 증여분 증여세 결정에 대해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은 처분이라 주장하나, OOO의 2004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계약서를 보면, 2007.9.7. 증여분은 증여자가 이OOO이고, 209.9.21. 증여분은 증여자가 하OOO으로 설령 결의서 작성시 증여자가 잘못 기재되었다하여 부과처분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 관계없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한 것과 관련된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이익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2조 (기타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②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쟁점신주인수권이 2007년 당시 청구인의 부친인 정OOO(당시 OOO, OOO 대표이사)과 그 특수관계인이 주식 44.18%를 소유하고 있어 최대주주를 이루고 있던 시점인 2004.12.14.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되어 발행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미 기업의 운영방향 등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만을2007.1.24.부터 2007.9.20.까지의 기간 중 이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아래<표1> 및 <표2>와 같이 2007.7.30., 2007.8.16., 2007.9.7., 2007.9.20.,2007.9.21. 및 2007.10.5. 행사하여쟁점신주인수권이익을 얻었음을확인하고,이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아래<표3>과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O OO OOOO OO OO
(OO : O, O)
쟁점신주인수권 중 2007.7.24. 취득분 신주인수권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전 소유자 이OOO가 당해 신주인수권 거래시 1주당 OOO원(종가)이므로 행사(취득)금액인 1주당 OOO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OOO의 이익(111%)을 얻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1주당 가격을 OOO 양도함으로써 1주당 OOO의 이익을 포기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동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기타이익의 증여 등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쟁점신주인수권의 가격은 행사가격과 현재 주가의 차이, 만기까지의 기간, 주가의 변동성 등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통상적으로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현저하게 할인되어 거래되는 것으로 2007년 당시 OOO 및 그 대주주 등과는 세법상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었고,현행 세법상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교보증권을 통하여 시가대로 투자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 실질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다름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고,쟁점신주인수권을 매입한 후 행사하여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은 청구인이쟁점신주인수권발행회사의 주가변동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결과 얻게 된 이익으로 제3자의 증여로 얻은 이익이 아니며, 그 이익의 원천은 이OOO 또는 제3자로부터의 부의 무상이전이 아니라 증권시장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 거래에서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괄호의 규정, 제2호 다목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과 관련하여서는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그 전환사채에 등에 의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과 OOO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쟁점신주인수권을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공모 발행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과세요건은 거래의 자유나 사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당한 사유는 폭 넓게 해석되어야 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2007.9.7. 및 2007.9.21. 증여분 증여세 결정은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은 처분으로 부당한 과세에 해당한다며, 증빙으로 증여세결정결의서, 사업보고서, 사업설명회 및 공시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OOOO및 OOO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의 부친 정OOO과 그 특수관계인이 주식 44.18%를 소유하고 있어 최대주주를 이루고 있던 시점인 2004.12.14. 쟁점신주인수권이 발행되어 이미 OOO 및 OOO의 운영방향 등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자인 이OOO으로부터 이를 취득, 주식전환 및 양도한 것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이익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한 기타이익의 증여로 보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거래상황이나 정황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특히ㅇㅇㅇ의신주인수권의 경우 취득일자와 주식전환일자가 매우 근접한 일주일내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 동 인수권 취득시점에 청구인이 이미 주식전환일자 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쟁점신주인수권이익이주가변동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결과로 얻게 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신주인수권이익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