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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1 2016고단25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05: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4세)이 C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외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