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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20 2014가단14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5. 10. 4,970만 원, 2006. 5. 11. 1억 5,03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6. 5. 1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2012. 9.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3. 4. 26. 위 경매절차에서 66,045,75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5. 11.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1억 원의 확정이자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66,045,757원을 배당받아 이자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중 일부로써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형 C의 요청에 따라 통장을 만들어 준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거나 또는 피고의 형이 피고로부터 금원 차용 및 근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위임을 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의 일부로써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