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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노2574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를 폭행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별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바, 원심은 ① A는 사건 발생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A가 사건 당일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③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CD의 음성에 의하면, A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3차례 말을 하던 중에 폭행을 하는 소리가 났고 폭행을 하는 소리가 나는 중에도 A는 ‘인사 안할래’라는 말을 정확히 발음하고 있으며, 이에 피고인이 신음소리를 냈으며, 재차 폭행을 하는 소리가 난 후 A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여기 카메라 있지’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후 A와 피고인이 각자 신음소리를 내는 음성이 확인되는 점, ④ 당시 A는 피고인이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바, A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음소리를 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수사기록 제112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A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맞서 A를 폭행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⑥ A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주변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