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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7노31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난 간이 설치된 옥상 부분은 피고인들의 전용공간이고, 최상층의 효용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난간을 제거한 것이며, 향후 분양전환을 통해 피고인들의 소유권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난간에 고정된 볼트와 너트를 임의로 풀고, 난간을 제거한 것은 맞으나, 난간을 절단한 사실은 없다.

나. 주택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 이 사건 PIT 실에는 원래부터 구멍이 뚫려 있었고, 피고인이 PIT 실 벽을 뚫은 것이 아니다.

나 아가 이 사건 PIT 실 벽은 내력벽이 아니므로, 내력벽 임을 전제로 하는 주택 법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철제 난간을 제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난간의 목적에 비추어 피해 자가 난간 제거를 허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난간의 제거가 임차 목적물의 가치를 향상시킨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판단 근거를 설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 사건 난간은 추락방지, 화재 시 대피 공간 등을 위한 안전시설로서 관련 법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인바, 설령 평상시 옥상 공간을 피고인들 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안전 상의 이유로 설치되어 있는 옥상 난간을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 상 피고인들이 옥상 부분까지 포함하여 임차하였다는 등 옥상이 피고인들의 전용공간이라고 볼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