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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0317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04,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2.부터2016. 6. 2.까지는연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1. A"은 피고 A를 의미한다

).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