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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08 2016가단2347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동시 D 전 116㎡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20, 13, 14, 15, 16, 17, 18, 19, 20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F, G 및 원고 A는 2007. 12. 26. 안동시 D 전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3 지분씩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2016. 2. 24.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2016. 2. 24.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20, 13, 14, 15, 16, 17, 18, 1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시멘트 블록조 단층 주택 및 욕실 37㎡ 및 같은 도면 표시 12, 13, 20,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창고 3㎡가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0, 9, 8, 15, 16, 19, 20, 1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1㎡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G, F은 2017. 5. 12.경 원고들에게 자신들의 소유 기간(2008. 1. 1.부터 2016. 2. 23.까지) 동안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각각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위 채권양도 통지서는 2017. 5.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2008. 1. 1.부터 2017. 3. 31.까지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61㎡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합계 1,693,404원(=3,220,245원×61㎡/11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17. 3. 31. 기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월 차임 상당액은 38,115원(=2017. 1. 1.부터 2017. 3. 31.까지 차임 합계 114,345원×1/3)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