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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003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납한 연금 보험료가 약 1,1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위 체납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B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8. 8.경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