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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3가단17848

경계확정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답 14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경북 칠곡군 D 답 14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6㎡(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 ㈜국토지리원의 측량감정결과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인 칠곡군 E 전 123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인 F은 이 사건 인접토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유 부분까지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1989. 12. 26.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점유부분의 점유도 같이 승계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을 1989. 12. 26.부터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09. 12. 26.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1989. 12. 26.부터 20년 동안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20년 동안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