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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7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신나무실사거리 방향에서 망포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출근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약 4,952,3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관련사진(동영상캡쳐)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