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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6가단381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8. 8. 23.까지 연 5%,...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동업으로 대구 동구 D 지상 빌딩 5층에 실내골프연습장 설치운영하려던 자들이고, 원고는 공사업자로서 위 2016. 6. 초경 피고들과 위 실내골프연습장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공사대금 73,400,000원에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6. 22.부터 2016. 7. 19.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3) 그런데 피고들이 2016. 7. 19. 갑자기 공사중단을 요청하는 바람에 원고는 특별히 비용이 들지 않는 전기공사의 마무리 작업인 배전반 분배 공사를 하지 못했고, 금속공사 중 공사비 800,000원이 소요되는 자동문 설치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 4)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는 조합채무이자 상사채무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72,600,000원(= 공사대금 73,400,000원 - 미시공 자동문 공사대금 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위 E과 위 실내골프연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동업을 한 것은 맞으나 동업자들 중의 한 사람인 위 E이 피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맡겼을 뿐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타일공사와 내벽 도배공사만을 하였을 뿐으로 그 공사대금은 1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2. 판 단 증인 F, E의 증언과 갑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E이 동업자들인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증인들의 증언과 갑제4호증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공사에 속하는 자동문설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