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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0 2017고단1157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20:10 경 전 남 순천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45 세) 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생수 병에 담긴 물을 옆에 있는 화분에 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 사람이 마실 물을 화분에 부었다” 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