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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126 | 소득 | 2012-05-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126 (2012.05.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한 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년 내지 2007년 사이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위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보고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11.7.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OOO원,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1.8.25. 이의신청결정문을 OOO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등기번호 OOO, 수취인 경비원)받은 후, 이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11.11.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