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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26.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진입도로를 메가 월드 방면에서 동산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26세) 운전의 G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 차로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2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