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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12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직업 등을 허위로 고지하고 35회에 걸쳐 7,715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