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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6 2015고단16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일자형 드라이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84』 피고인은 2012. 4.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8.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16. 14: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가,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작은방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목걸이 2점, 금반지 1점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5. 09:15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 방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등산조끼 호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600,000원, 지갑 속 현금 162,000원, 장롱 속 금반지 등 1,870,000원 상당 귀금속 총 37.5그램(10돈)가량 합계 4,6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321』 피고인은 2012. 4.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8.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1. 09:3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옷장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F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절도현장 사진 설명서, 족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