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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C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하면서 적색식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만취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무런 잘못이 없는 16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한 행위는 매우 무책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 사고로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당심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