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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6, 7,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9, 12, 13...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만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등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돼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고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통장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집책’ 내지 ‘콜센터’, 카드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콜센터 또는 수집책’과 ‘인출책 또는 송금책’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인출책’ 내지 ‘송금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쳇’ 등의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그 범행에 이용할 통장이나 카드를 그 명의자들로부터 속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해야 하고 이러한 수집 범행은 단순히 ‘콜센터’나 ‘수집책’만이 활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