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5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53] 피고인은 2014. 9. 21. 10:34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254] 피고인은 2014. 9. 2. 13:4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3]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조회내역 [2019고단254]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