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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고단28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23:40경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 기숙사 101호에서, 술에 취하여 전황통화를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8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휘두르고, 식칼의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과 좌측 전완부의 다발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