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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61g 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513호의 증...

이유

범죄사실

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과 B,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야바 수입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태국인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라 한다)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에게 태국 돈 10만 바트를 송금해 주기로 하고 필로폰과 야바를 수령할 국내 주소를 D에게 보내주고, D는 태국에서 필로폰 10g과 야바 약 200정을 과자와 차가 들어 있는 박스에 은닉한 다음, 배송지를 양주시 소재 공장으로 기재하여 국제우편(EMS)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 10g과 야바 약 200정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C은 2020. 3. 22.경 E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하여 필로폰 4g을 매매하기로 하고, C이 2020. 3. 23.경 양주시 F로 찾아온 E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양주시 G 노상으로 데리고 왔다.

그런 다음 B은 같은 날 07:00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달라는 말을 듣고 양주시 H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4g을 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은 E로부터 1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4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 4g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0. 3. 27. 16:00경 양주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세탁물 보관실에 필로폰 1.52g, 야바 15정을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7.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