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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0 2017가단211223

배당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16. 7. 2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행보증보험계약 1)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F이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 한국전력공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아래 <표 1.>과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증일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주계약명 보증내용 2016. 6. 21. G 81,168,560 2016. 6. 10.~ 2017. 10. 30. I일반철물공사/PD커버 자재납품 및 설치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2016. 6. 21. G 34,114,850 2016. 3. 28.~ 2016. 9. 30. J 일반철물공사/PD커버 자재납품 및 설치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2016. 1. 11. 한국전력공사 10,000,000 2016. 1. 11.~ 2018. 4. 10. 한전 전기 공급계약 한전 전기요금 지급보증 2016. 1. 21. H 12,250,000 2016. 1. 1.~ 2017. 9. 26. ESCO투자사업 표준계약서 및 성과배분계획서 에너지절약사업 공사대금 지급보증 <표

1. 보증보험 내역> (단위: 원) 2) F의 대표이사인 D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F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구상금 채권 1) F이 G 등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G 등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합계 126,809,572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보험자 청구일자 청구사유 지급일 지급보험금 G 2016. 11. 4. 공사포기에 따른 손해 청구 2016. 12. 29. 34,114,850 G 2016. 11. 4. 공사포기에 따른 손해 청구 2017. 2. 6. 81,168,560 한국전력공사 2016. 12. 26. 전기요금 체납 2017. 1. 25. 4,616,290 H 2017. 2. 8. 연체로 인한 보증보험 청구 2017. 3. 15. 6,909,872 합 계 126,809,572 <표

2.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