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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19494

인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C’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원고는 ‘D’를 운영하는 피고의 인쇄 발주에 따라 피고에게 인쇄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는데, 2012. 6. 30. 이전 미수금은 합계 22,417,418원이고, 추가로 2012. 6. 30. 2,099,400원, 2012. 7. 31. 2,559,000원, 2012. 10. 31. 2,598,000원, 2013. 1. 31. 3,556,000원, 2013. 5. 31. 2,548,500원 상당의 인쇄물을 공급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2012. 7. 13.부터 2013. 5. 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만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인쇄대금 25,278,318원(= 35,778,318원 - 10,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31.자 인쇄대금 2,548,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쇄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에게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10,500,000원을 잔여 미수금에 충당하면 더는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고, 각 개별 거래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