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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8가단59558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조부 망 C이 1919. 7. 25. 사정받은 경기 광주군 D 임야 5단8무(1,740평) 중 일부이고, C의 상속인들 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으며,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제1, 4-1, 7-1,2, 8-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위 D의 일부이고, 원고의 조부 망 C이 위 D의 사정인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