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3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0: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37세)을 찾아가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