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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4구단5910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으로 2006. 9. 29. B와 혼인신고를 하고 207. 4. 15. 거주 자격(F-2)으로 입국하였다가 2008. 3. 25. B와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8. 피고에게 국적신청을 하였으나 2011. 12. 30. 피고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았고, 2012. 8. 1. 다시 국적신청을 하였으나 필기시험 불참으로 2013. 10. 21. 다시 불허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차 국적신청이 불허되기 직전인 2013. 10. 4. C와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에게 결혼이민 자격(F-6)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0.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5. 피고에게 다시 결혼이민 자격(F-6)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소득요건 미비 등 기타의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의 배우자였던 D를 통하여 프로 권투선수였던 C를 소개받고 교제하다가 C와 결혼하였다.

현재 C는 사업상 이유로 집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원고와 C는 서울 영등포구 E에 함께 거주하며 진정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C 역시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채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의 형식과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