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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9. 오후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2공장 1층 회의실에서 피해회사의 부사장인 F에게 G건설 주식회사(이하 ‘G건설’이라고 한다)와 C 명의로 작성된 인천 서구 H에 있는 I공사 현장의 고철류(5m이하) 약 3,000톤에 대한 고철류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현장 야적장에 있는 고철 약 3,000톤 이상을 피해회사가 사도록 해주겠다,

위 G건설과의 계약에 따라 G건설에게 선수금을 입금하여야 하니 그에 필요한 3억 원을 선급금으로 달라고 말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10. 16:06경 C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공사현장에는 고철류(5m이하)가 약 1,000톤 정도 있을 뿐이고, 위 고철류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G건설의 부장인 J에게 다른 고철업자에게 위 현장의 고철을 확보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다면서 날인을 받은 것으로 그 계약에 있는 선급금을 G건설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F에게 위 공사현장에 있던 에이치 빔 등 자재도 고철 처리하여 매입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고철류 3,000톤 이상을 매입하도록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J의 각 법정진술

1. 고철류 매매계약서, 선급금 거래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3억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2010년부터 G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I공사 현장의 고철을 매입해왔고 실제로 그 현장에 3,000톤 이상의 고철이 쌓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위 현장의 고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