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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834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이유

기초사실(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2009.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고 C은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9. 9. 26.부터 2011. 9.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2009. 9. 21.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2010. 4. 5. 확정일자를 받았다.

2014. 9. 1.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9. 25. 무렵 원고와 피고 B의 합의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C이 지급하기로 피고 C과 합의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C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핀 기초사실과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한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차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