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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59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2. 23:4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6 길 장승 배기로 10가 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로 1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