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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01 2014고단61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16. 20: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여, 55세)이 2012. 7.경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간 후 2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마시고 있던 맥주를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사장인 피해자 F(여, 57세)이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 20:30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E이 운영하는 ‘H’ 찻집에서 E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던 중 위 찻집으로 들어온 피해자 I(53세)에게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라”고 말한 것이 원인이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위 찻집 안에 비치된 선풍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3. 21:10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찻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