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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일동 1041-1에 있는 ‘개밥그릇’ 상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마리나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도남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042,388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845,24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