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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258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15: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0고합197호 D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D의 ‘G호텔’ 1층에 게임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D으로부터 그 허락을 받아 주고, E와 함께 게임장 수익을 정산한 다음 50% 수익금을 D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D, E와 함께 위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은 게임장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D에 대한 서운한 감정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1. 의견서, 판결문사본(증거목록 순번 17번), 증인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의 허위 증언으로 인하여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