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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3 2016가단7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2. 2. 주식회사 스펙트로로부터 천공기 제작을 의뢰받고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의 대여 및 35,700,000원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작완료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대여하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에 보증보험을 가입해 주었는데, 피고가 주식회사 스펙트로로부터 착수금 35,700,000원을 지급받고도 천공기 제작을 하지 않던 중 2012. 12. 27.자로 주식회사 스펙트로에게 2013. 1. 25.부터 2013. 1. 30. 사이에 위 제작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주식회사 스펙트로에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에게 구상금청구를 함에 따라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에 일부 지급하거나 지급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천공기제작 약속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금전적, 영업상 신용하락 등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천공기 제작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2016. 6. 27. 기준 서울보증보험에 납부해야 할 금액 27,172,840원 및 이미 납부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 13,718,137원, 원고가 주식회사 스펙트로와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 부가세 3,245,454원을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자 1,274,174원, 피고로 인한 신용훼손으로 원고가 추후 보험가입을 할 수 없어 입게 된 피해보상금 5,000,000원 및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거래종료된 피해보상금 6,000,000원, 원고가 피고 및 주식회사 스펙트로에 수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 통신비, 시간소모비용 합계 2,500,000원 등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