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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213745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연수구 C 대 1103㎡를, 별지 분할측량 성과도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천 연수구 C 대 11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3/5 지분을, 피고가 2/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분할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남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 현황,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주문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분할측량 성과도 표시 ㈎ 부분을 원고가, ㈏ 부분을 피고가 각 소유하는 방법으로 현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경제적 가치의 조정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분할측량 성과도 표시 ㈏ 부분의 ㎡당 가격이 분할 전 2,149,000원에서 분할 후 1,788,000원으로 하락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 부분의 가치하락분에 해당하는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