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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6노179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컵을 쳐서 피해자에게 물이 튀겨 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고령인 점,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인 D은 피고인이 종이컵에 담겨 있는 물을 얼굴에 뿌렸고 당시 피고인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팔을 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목격한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