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308』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한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5. 15:00 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 밥집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기 위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시 자인면 계정 길 7에 있는 농업기술 센타 부근 삼거리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 총길이 20.5cm, 날 길이 6cm )를 들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옆으로 가서 닫힌 창문 너머로 위 전지가위를 보여주면서 " 창문을 열지 않으면 차 타이어를 찢고 너를 바로 죽인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2016 고단 5721』 피고인은 약 5년 전 농사일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C과 교제를 하던 중 위 C이 결별을 통보하고 피해자 D과 결혼한 것에 화가 나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상습 협박 피고인은 2016. 11. 4. 18:00 경 경북 청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여, 53세) 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거기 있으면 모를 줄 아나, 몇 시에 나가는지 다 알고 있다.
여기에 안 산다고 하였으며 떠나야지
거기 왜 살고 있노. 내가 네를 죽이러 간다.
내 손에 잡히면 가만 안 있는다.
지금 출발한다.
” 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9. 11:4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9. 19:30 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잠기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