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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2 2018고단40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선적 연안 자망 어선 C(6.48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8. 04:00 경 삼척시 삼척 항에서 위 C를 타고 출항하여, 같은 날 05:20 경 삼척 항 동방 약 15 마일 인근 해상에 도착 후 같은 날 12:00 경까지 일전에 투망한 자망 12 닥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대게 암컷 104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사범 검거 보고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한 것으로 그 수량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포획한 불법 수산물이 모두 방류되어 포획 전 상태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