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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노420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 지상 건물을 피고 인의 모 F로부터 1992. 4. 14. 경 증여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면서 건물관리는 F의 딸 이자 피고인의 여동생인 G을 통해 관리하던 중 2011. 4. 25. 경 위 건물을 피고인이 관리하기 위하여 I에게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하기로 약정하고 I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위하여 건물 임대로 생기는 이익을 F와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던 동업 약정을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I과 공모하여 2011. 4. 30.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동업 해지 계약서, 상기 A과 F는 서울시 용산구 E를 임대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 키로 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F의 1/2 지분을 2011년 6월 1 일부로 A이 모두 인수하기로 한다, 2011. 4. 30., 동업 해지 계약자 ( 갑) 성명 : A, ( 을) 성명 : F”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 동업 해지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위조하였고, 2011. 5. 12.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소재 용 산 세무서에 위와 같이 위조 작성된 ‘ 동업 해지 계약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I의 직원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①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 또는 내용 부인의 취지로 증거에 부동의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