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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여, 62세)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전방 및 측면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작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충분히 노력했는지도 다소 의문스러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2,1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4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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