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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67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4. 12. 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 8. 70,000,000원을 2007. 12. 10.에 변제 받기로 하고 대여 하였지만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를 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