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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186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하단310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4. 3. 25. 2013하면310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4. 4. 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다수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신청 당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통합조회를 통해 채무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채무는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일부러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우캐피탈(상호 변경 후 : 아주캐피탈) 대출 건은 2002년 9월 경 원고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받은 것으로 원고가 변제를 연체하여 대우캐피탈은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차량 매각대금으로 일부 변제에 충당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즉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