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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2 2019노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 피고인은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등,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T(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T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제1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