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6고정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18:4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13-1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던 피해자 B 운전의 버스를 손으로 두드려 세운 문제로 시비하던 중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1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44 면, 47 면, 51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