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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6 2015고단2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20:2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 203호 내에서, 위 원룸 임대인인 피해자 C(75 세) 및 그의 부인 피해자 D( 여, 74세) 가 위 원룸에 찾아와 밀린 월세를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 찔러 죽이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