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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288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998,603원 및 그 중 178,345,721원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원금 38,511,718원에 대한 인수전이자를 4,114,95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1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볼 때 해당 인수전이자가 3,086,213원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